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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수입차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7년·벌금 1억원

등록 2021-07-15 18:08수정 2021-07-15 18:20

전직 경찰관은 징역 5년…“전·현직 경찰관 결탁해 사회 신뢰 훼손”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한테 1억원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ㄱ경위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한 전직 경찰관 ㄴ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직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ㄴ씨는 애초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고, 이 관계인들은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피진정인들로부터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ㄱ씨는 지난해 10월31일 이들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ㄴ씨는 앞서 지난해 9월께 이들로부터 사건 청탁·알선 목적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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