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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 스님들 저녁 술자리…해남군 “방역수칙 위반 조사”

등록 2021-07-21 11:47수정 2021-07-21 13:04

대흥사 “절 소유 식당 개업 ‘안택고사’” 해명
해남군의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조사 중인 대흥사 들머리 ㅇ여관의 20일 저녁자리. 연합뉴스
해남군의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조사 중인 대흥사 들머리 ㅇ여관의 20일 저녁자리. 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이 대흥사 스님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조사에 나섰다.

해남군은 “20일 저녁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ㅇ여관에서 있었던 대흥사 스님들의 저녁자리가 방역법 위반인지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당시 참석자는 여관 주인과 스님 7명 등 모두 8명이었다”며 “대흥사 쪽에 참석자 명단과 백신접종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군은 “현재 5명 이상 만남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만큼 백신접종자가 4명 이하이면 참석자들한테 10원씩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고 전했다. 전남에서 백신 접종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을 헤아릴 때 제외하고 있다.

앞서 군은 20일 저녁 스님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파티’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담당 직원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 목격자는 승복을 입은 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곁들여 제보했다. 이날은 마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참석 제한 인원수를 8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한 행정명령이 처음 발령된 날이었다.

전남 해남군청 청사.
전남 해남군청 청사.
대흥사 쪽은 “절이 소유한 ㅇ여관의 운영자가 바뀌어 개업을 앞두고 저녁자리가 마련됐을 뿐 유흥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개월 동안 개축공사를 진행한 운영자가 21일로 예정된 개업을 앞두고 안택고사(집안의 평안을 축원하는 의례)를 요청해 응했을 뿐”이라며 “처음 4명이었던 참석자도 절을 오가면서 들쭉날쭉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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