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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캐릭터 투자’ 미끼로 50억 뜯어낸 사기단 검거

등록 2021-07-23 11:16수정 2021-07-26 15:04

SNS서 ‘18% 수익·재고 전량 재구매’로 피해자 현혹
신규회원 없어 판매 이뤄지지 않자 재구매 않고 잠적
광주경찰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광주경찰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가상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온라인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ㄱ(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73명으로부터 50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상상품(캐릭터)을 구매해 3~5일간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게 재판매하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회사에서 전량 매입하겠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실상 신규회원이 없어 기존회원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 등은 판매되지 못한 상품을 사들이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한 채 잠적했다. 김진교 사이버수사대장은 “기존회원이 신규회원을 모집하면 이익을 얻는 방식이어서 피해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투자 사기가 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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