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회식을 한 전주교도소 직원들과 음식점 등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완산구는 이날 “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은 없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불거진 만큼, 담당 공무원을 보내 음식점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보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산구는 그러면서 “회식에 참석한 교도소 직원들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음식점 업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 10여명은 지난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 한데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 ㄱ씨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북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 자리에 함께한 교도관들은 ㄱ씨 확진에 따라 현재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사안이 불거지자, 전날인 22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또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