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이 벌금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3일 서 구청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검차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서 구청장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서 구청장은 민간인 신분이던 2015년 9∼12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해주겠다며 하수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지인과 나눠 가지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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