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광주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시설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유흥시설 영업시간 등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와 같이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한다. 8인까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은 9일부터는 4인으로 허용 인원을 축소한다.
지난달 31일부터 8일까지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과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만 영업을 금지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시설 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업주와 이용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이후 광주시는 4836개 업소를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30일~5일) 하루 평균 1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직전 1주일간(7월23∼29일, 22명)보다 다소 줄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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