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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출석 않고 버티던 전두환, 뒤늦게 법정 나온 이유는?

등록 2021-08-09 17:33수정 2021-08-09 17:36

헬기사격 인정되면 5·18 진압 정당성 무너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두환씨가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두환씨가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은 상공에 떠있는 수십대의 헬기를 목격했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헬기는 28∼35대로 추정된다.

1988년 광주청문회가 열리자 고 조비오(1938∼2016) 신부는 1980년 5월21일 정오께 이 헬기 중 500엠디로 추정되는 헬기가 광주천 상공에서 시민을 향해 사격했다고 증언했다. 소문으로만 돌던 계엄군 헬기사격 의혹이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였다.

신군부 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총을 든 시민군에 맞서 자위권(자기방어권) 차원에서 지상군이 발포했지만, 공중에서 이뤄지는 일방적인 공격인 헬기사격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기 때문이다. 헬기사격은 신군부 쪽 핵심 논리인 자위권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논거란 얘기다.

전씨는 대통령 퇴임 30주년을 맞아 2017년 4월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자신은 5·18과 무관하고 계엄군의 광주 진압은 정당했다고 적었다.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2017년 4월27일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듬해 5월3일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전씨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전씨는 1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1980년 5월21일과 27일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2월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도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전씨 쪽은 지난해 12월 항소하며 계엄군 지휘관 등을 법정에 불러 조 신부 발언이 허위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인 전씨는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으로 증거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뒤인 9일에야 공판에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 쪽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일부인 5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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