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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해수욕장 폐쇄

등록 2021-08-15 14:35수정 2021-08-15 14:37

29일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 허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H6s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H6s제주도 제공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30여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도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어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인데, 최근 일주일 새(8일~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평균 30.29명이 나왔다.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로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행사·식사·숙박 등은 전면 금지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은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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