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 시행됐다. 해수욕장 12곳도 일제히 문을 닫아, 여름 성수기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방역조처에 들어갔다. 3단계 때 49명까지 가능했던 집합·행사가 모두 금지되고,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그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 이외 관광객 3명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숙박하는 것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조처로 올해 여름 성수기 영업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구 70만명인 제주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이면 4단계를 적용하는데, 최근 이 수치가 41명 이상으로 나왔다.
도는 이날 함덕, 협재, 김녕 등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곳을 모두 폐장했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노래연습장은 폐쇄됐으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498곳도 문을 닫았다. 피시방은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 운영이 금지되고, 운영 시간에도 이용자의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의 10% 안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식사와 숙박은 일체 금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8~9월은 휴가, 개학, 명절이 맞물려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춰 주민은 집에 머물러주시고, 공무원은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