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18일 금강하굿둑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전북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2.88t의 어선이 뒤집혀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하굿둑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를 입건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8일 금강하굿둑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을 급하게 열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 18일 오후 생태조사를 마치고 금강하굿둑 내측(강쪽)에서 하류(바다 방향)로 빠져 나가려는 국립생태원 선박 2척의 통과를 위해 통선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전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척의 선박 중 비교적 작은 2.88t 선박이 통선문을 지나던 중 급격한 수위 차로 뒤집혔다. 사고 당시 두 배는 나란히 통선문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하굿둑 내측과 외측(바다 방향)이 수위가 각각 1.56m와 -1.45m로, 3m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선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이로 인해 어선이 전복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이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연구원 1명은 숨졌다. 탑승자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해경은 금강사업단이 경찰에 늑장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