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공립초등학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선행학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을 지적하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 점검 결과 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이해교육이 영어 교육과정에 해당해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법 8조)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서석초 영어센터는 올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국제이해교육을 진행하며 각 학년 학기별로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국제이해교육 △체험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 △인종편견을 없애고 문화감수성 신장을 위한 세계문화이해교육 △체험활동 중심의 세계문화이해교육 등을 운영하겠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실제 수업 내용은 알파벳이나 영어단어를 가르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판단하고 올해 2학기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정하도록 했다. 정규 초등교육과정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선행학습금지법에는 ‘편성된 학교교육 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서석초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영어를 가르쳤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서석초가 과거 일부 사립학교에서 편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행학습을 하던 방식을 답습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영어센터는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마련된 것인데, 이 학교는 저학년 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면 영어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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