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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시설 공모 경쟁 치열

등록 2021-10-19 14:49수정 2021-10-19 17:42

내년부터 아파트·공공시설 충전시설 의무 확대해야
광주광역시 곳곳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곳곳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에선 내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르게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에 승용차 3200대, 전기화물 620대, 전기버스 26대 등 3846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전기차 4722대를 합하면 내년 전기차는 8568대로 증가하는 셈이다.

광주의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2695기 수준으로, 다른 특·광역시에 견줘 사정이 양호한 편이다. 공용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보급 실태를 보면, 광주 1.8대, 울산 2.1대, 부산 2.5대, 대구 2.7대, 서울 3.0대, 대전 3.2대, 인천 3.4대 등이다. 광주시 쪽은 “공용충전기 1기당 전기차 2대 정도가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충전사업자와 협의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1589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해 4284기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와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게 돼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면 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고, 신축시설 총 주차면 수의 5%(현행 0.5% 이상), 기존 시설은 2%로 강화됐다.

친환경자동차법을 위반하면 앞으로 과태료를 물린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이 공용주차장 등은 1년, 아파트는 3년 유예됐다. 아파트 단지나 공용주차장 등도 앞으로 3년 안에만 공용충전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가 최근 마감한 공용 전기차 충전기(완속) 보급 2차 공모엔 미달했던 1차 공모와 달리 아파트 단지 61곳이 신청해 마감됐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공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 3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시가 지원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동주택, 직장 등 시민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장소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단기간 거주하는 장소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 지원해 공용충전기 이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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