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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극단 선택 때까지…공사 대금 지급 미룬 시행사 대표 구속

등록 2021-10-25 17:36수정 2021-10-25 17:45

대금 지급 미루다 사고 9개월만에 법원서 쇠고랑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빌라 공사 대금 수십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온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가장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뒤 생을 마감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25일 시행사 대표 ㄱ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가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약 30억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는 ㄱ씨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ㄱ씨 등은 빌라 사업권을 다른 건설사로 넘기고 공사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 공사장 폐기물 수거 대금 6천만원을 떼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ㄴ(51)씨는 지난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ㄴ씨는 사고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는 슬하에 미성년 세 남매를 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세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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