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나주시의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은 지난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주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승인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한달간 집행을 미루도록 했다.
재판부는“나주시가 지난 18일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고형폐기물발전소의 연료제품 사용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을 이날부터 11월26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장성야적장의 연료품질을 검사한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연료사용을 금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튿날 이런 조처가 법령을 어기고 권한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난방공사 쪽은 "자원재활용법은 연료의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에 따라 경고, 금지명령, 개선명령 등을 내리도록 했을 뿐이어서 사용승인 취소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고형폐기물연료는 생활폐기물 가운데 불에 타는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하고 성형하는 과정을 거쳐 만든 고체연료를 이른다.
난방공사는 2014년 12월 2700억원을 들여 나주혁신도시 주거지에서 1.2㎞ 떨어진 지점에 고형폐기물의 하루 처리능력이 600t인 열병합발전소를 완공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이유 등으로 가동에 반대하면서 사업개시와 연료사용 등을 요구하며 나주시와 7차례 소송을 해야 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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