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운 군 내부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임직원 3명에게 집행유예가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호)는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원 ㄴ씨 등 2명은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ㄱ씨 등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 기관총, 12.7㎜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군의 전술적 의도와 중장기 전략이 노출돼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ㄱ씨 등은 군 내부자인 ㄷ씨를 부대 내 숙소에서 만나 군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문건을 촬영·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력의 대가로 ㄷ씨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한 뒤 교통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588만원 상당을 건넸으며 ㄴ씨의 퇴직 후 일자리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군사기밀이 피고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 기밀의 가치, 기밀 일부를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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