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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외사촌’ 보좌관, 성추행으로 징역 1년

등록 2021-11-12 14:01수정 2021-11-12 14:13

50대 보좌관, 광주사무소 ‘어린 직원’ 수개월 추행
양 의원 “성폭력 없다” 주장도…광주지법 실형 선고
광주시민단체가 7월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양향자 의원 보좌관의 성추행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해당 보좌관은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한겨레>자료사진
광주시민단체가 7월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양향자 의원 보좌관의 성추행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해당 보좌관은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한겨레>자료사진

지역사무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박아무개(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양 의원의 외사촌인 박 씨는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이후 양 의원의 광주 지역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용과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고 언론보도로 2차 피해까지 봤다. 다만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언론과 “박씨 사건에서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언론과 인터뷰한 양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은 올해 7월13일 자진 탈당했다.

한편 박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수사받고 있다. 또 양 의원과 함께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주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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