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응급상황에 사용해야 할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윤 전 소방서장은 지난 8월20일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매뉴얼에는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사용하기 위해 마치 환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만든 뒤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하고,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여기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서장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윤 전 소방서장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윤 전 소방서장이 더는 소방서 직원들을 지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본부로 불러들였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경찰에 넘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윤 전 소방서장이 원활히 현장을 지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전보 조처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