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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돌아다닌 간호사 ‘벌금형’

등록 2021-12-01 16:24수정 2021-12-01 16:33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야외를 돌아다닌 5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ㄱ(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지난 6월2일 격리 장소를 10시간가량 벗어나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를 돌아다니고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 전염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위, 피고인과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코로나19 관련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으로부터 고지를 받았다. ㄱ씨는 자가격리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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