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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PC방 사건’ 20대 청년 피해자들, 산업재해 인정 받아

등록 2021-12-09 16:44수정 2021-12-09 17:27

3년 간 폭행·가혹행위 등 시달려
올해 7월6일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착취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올해 7월6일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착취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업주가 구속기소된 전남 화순 피시방 노동착취 사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노예피시(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앓는 피해 청년들에 대해 지난달 30일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인정 사유와 관련해 “직원들이 강제 근로와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받았다. 심리적 두려움과 공포감이 더욱 가중되면서 반복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순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던 이아무개(36)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대 직원 7명에게 합숙을 강요하며 일을 시키고 폭행, 가혹행위,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이 피해 복구와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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