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의 갈등을 빚다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한 5·18구속부상자회 회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광주지법의 말을 종합하면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올해 5월27일 오후 8시35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안에 있는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 입구에서 인화성 물질(시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회원들이 ㄱ씨를 발견해 제압하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ㄱ씨는 올해 5·18구속부상자회 주관으로 열린 ‘제41주년 5·18민중항쟁 부활제’에서 공법단체 설립 문제를 놓고 다른 회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18구속부상자회는 문흥식 전 회장 쪽과 조규연 현 회장 쪽이 공법단체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ㄱ씨는 문 전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방화예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