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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서 광주방문 부인한 송진원 전 항공여단장 위증 혐의 무죄

등록 2021-12-23 14:45수정 2021-12-24 02:30

광주지법 “허위증언 고의성 증거없어”
5·18단체 “검찰에 항소요청 방침 검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을 비행하는 계엄군의 UH-1H 헬기. 5·18기념재단 제공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을 비행하는 계엄군의 UH-1H 헬기. 5·18기념재단 제공
고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1심 공판에서 광주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항공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부장판사는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 사건 쟁점은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로,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송씨의 광주 방문 사실은 부수적인 내용이었다 . 1995년 검찰 조사 ,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송씨를 상대로 광주 방문 여부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씨 재판 당시 광주 방문 관련 질문은 송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고 밝혔다 . 김 부장판사는 “송씨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지만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의로 위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 있는가”라는 전씨 쪽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앞선 공판에서 ‘“작전에 참여했냐’는 취지로 잘못 이해했다. 군 재직 시절 수차례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5·18 때 광주 방문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서 재판 당시에는 방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1982년 육군 항공감실이 발간한 <80 항공병과사>의 ‘사태일지’ 5월26일치에 ‘1항공여단장 외 6명 광주 UH-1H(1310~1445)’라고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송씨가 5·18 관련 행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검찰에 항소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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