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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감염확산 어쩌나…전남도, 세신사들 방수마스크 배포

등록 2021-12-28 16:13수정 2021-12-28 16:25

한달 새 83명 확진사태에 1만2천여장 종사자들 나눠줘
방수기능 마스크를 인증마스크와 겹쳐 사용하는 방식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청 청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가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방수 마스크를 종사자한테 서둘러 배부했다.

도는 28일 “이달 들어 도내 목욕장을 고리로 주민 8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수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목욕장은 밀폐·밀접·밀집 등 3밀 환경인 영업장으로, 전남지역에 325곳이 운영되고 있다. 영업주·종사자 수는 1466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목욕장 종사자 상당수가 실내 습도가 높은 데다 호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꺼리고 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목욕장을 고리로 한 확진자는 여수 38명, 광양 17명, 무안 12명, 영광 10명, 해남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방수 마스크 1만2300개(장당 1500원)를 목욕장의 세신사 등 종사자들이 사용하도록 배부했다. 이 방수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방수와 발수 등 기능이 있어 인증 마스크와 겹쳐서 사용하면 된다. 이 마스크는 젖지 않기 때문에 말려서 다시 쓸 수도 있다.

도는 또 내년 1월7일까지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시행과 출입자 방역 패스 확인 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방역관리자 운영 △출입자 방역 패스 확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살필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법에 따라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영춘 도 식품의약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 집단감염을 막으려 한다”며 “장시간 이용을 자제하고, 음료를 제외한 음식은 드시지 말며, 탈의실이나 대기실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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