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8일 섬진강 범람으로 지붕까지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 구례읍 전통시장 부근. 구례군청 제공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게 피해액의 48%를 국가 등이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섬진강 상류댐의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전북·경남의 7개 시·군 주민이 신청한 배상에 대해 48%를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보냈다.
구례의 경우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이 전달됐다. 이는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배상 신청액의 48%로, 1인당 1500만원 정도다. 이외 1543명은 추가 심리하기로 했다. 배상 재원은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7.5%를 분담하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곡성의 경우 신청인 1275명 중 284명에게 48%인 33억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곳의 지급비율은 국가(국토부·환경부) 50%, 수자원공사 25%, 전남도·곡성군 각각 12.5%로 산정했다. 광양의 경우 신청인 228명 중 58명에게 48%인 2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0년 8월8일 섬진강 범람으로 전북 남원에서 제방이 무너져 피해를 입었다. 남원시 제공
남원은 1226명 중 218명에게 37억원, 순창은 598명 중 59명에게 2억8천만원, 임실은 55명 중 7명에게 2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다. 하동의 경우 162명이 신청한 27억8천만원 대부분 인정됐다.
이들 7개 시·군 주민들은 “환경부,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와 방임 등 책임을 지고 4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홍수기인데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하천정비와 계획 홍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를 해 수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댐 관리와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지방 하천의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때문에 홍수피해가 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임의 비율을 제한했다.
구례 주민들은 4~5일 이틀 동안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조정 결정을 수용할지를 묻는 전화 찬반조사를 벌인다. 또 섬진강권 수해피해 지역 7개 시·군의 단체장들은 6일 구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관옥 박임근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