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ㄱ경위를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찰공무원징계령’ 중 파면은 징계 수위가 가장 높다.
ㄱ경위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주취자에게는 “기물을 파손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ㄱ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수사했다. 피해 금액은 한 사건에 수십만원 상당으로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경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파면 결정했다. 추가로 혐의가 확인돼 감찰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