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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방류’ 전북 용담댐…피해 4개군 주민 “피해 전액 보상하라”

등록 2022-01-12 14:04수정 2022-01-12 14:13

12일 각 지역 군청 앞에서 결의대회 열어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2일 오전 전북 무주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피해 전액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무주군 제공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2일 오전 전북 무주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피해 전액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무주군 제공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전북 무주,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주민들이 12일 오전 거주지 군청 앞에 각각 모여 피해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는 14일 열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이번 집회에서 주민들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보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가 대청댐과 합천댐 방류로 피해를 본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보인다.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견해다. 4개 군 주민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을 피해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댐 방류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정부와 수공은 책임을 더는 회피하지 말고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쟁조정위는 빠른 보상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을 보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8월7~8일 용담댐 과다방류로 4개 군지역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피해주민들은 지난해 8∼9월 분쟁조정위에 모두 549억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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