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2일 오전 전북 무주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피해 전액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무주군 제공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전북 무주,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주민들이 12일 오전 거주지 군청 앞에 각각 모여 피해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는 14일 열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이번 집회에서 주민들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보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가 대청댐과 합천댐 방류로 피해를 본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보인다.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견해다. 4개 군 주민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을 피해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댐 방류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정부와 수공은 책임을 더는 회피하지 말고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쟁조정위는 빠른 보상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을 보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8월7~8일 용담댐 과다방류로 4개 군지역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피해주민들은 지난해 8∼9월 분쟁조정위에 모두 549억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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