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18일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시민 입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누구라도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분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리적인 아픔 등을 케어(보살핌)하기 위해 심리 보호 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사건화가 되면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전북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뒤쫓던 중 발생했다. 이들 경찰관은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ㄱ(32)씨를 향해 발길질하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했다. 누워서 발버둥 치는 ㄱ씨를 제압하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ㄱ씨는 크게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당시 역내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동시다발적으로 4명을 체포해야 했던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한 번에 제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까봐 그랬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