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구보다 더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을 위한 시도입니다.”
전북도는 출향 도민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전북사랑 도민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이 제도는 전북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도민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인구정책이다. ‘함께인구’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출향 도민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고 응원하는 사람들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전북사랑 도민증 발급 요건, 지원 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도민증 발급 대상은 출향 도민, 직장·교육·군 복무 등 지역 연고자,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고자 등이다. 2023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자도 대상자로 포함했다.
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귀농·귀촌·관광 등 도정 소식지 제공, 전북을 관광하는 투어패스 1일권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투어패스는 전북지역 90여개 관광지 무료 이용과 맛집·숙박·체험시설 400여 곳을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다. 교류 실적이 높으면 투어패스 2일권과 전북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5만원을 지급한다.
전북사랑도민증을 받게 되면 주는 혜택 내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도는 이 제도가 거주인구보다 많은 체류인구 등 유동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78만명 수준이지만, 관광체류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3800만명, 출향 도민은 189만명 규모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조례 제정으로 본격 시행할 전북사랑 도민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도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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