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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5·18 명예훼손 지만원에 벌금 면제 항소심 판결 실망”

등록 2022-02-17 15:13수정 2022-02-17 15:21

지만원씨가 2020년 5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 연합뉴스
지만원씨가 2020년 5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 연합뉴스

5·18단체가 보수논객 지만원(81)씨에게 벌금을 면제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5·18기념재단(재단)은 16일 성명을 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예영)는 5‧18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한 지씨에게 원심과 달리 벌금이 없는 징역 2년만 선고했다. 징역 2년이지만 실질적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 벌금마저 면제해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지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며 5·18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이로 인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지씨의 지속적인 범행을 또다시 허용해준 모순된 판결이다. 법원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을 차단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단호한 단죄로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온라인 보수언론 <뉴스타운>을 통해 5·18항쟁 참가자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5·18 사진첩을 펴낸 천주교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해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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