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북 군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이 사고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2일 “거더(건설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와 철판을 연결한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800㎏ 무게의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고, 철판을 지지할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철제다리에 해당하는 강교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 중이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조사해왔다. 조사결과 거더와 철판을 연결한 볼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풀리면서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태국 국적의 노동자 ㄱ(44)씨가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볼트가 철판과 거더에 완전히 조여졌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지대 미설치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철판에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해야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ㄱ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원청 안전 관리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1월27일)을 6일 앞두고 사고가 일어나 해당 법 적용은 피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뒤 작업중지명령을 내려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면 책임자를 추가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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