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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고…‘문자·전화 폭탄’ 일삼은 50대 스토커 실형

등록 2022-02-22 16:12수정 2022-02-22 16:35

전주지법 “피해자·가족 극심한 피해”

언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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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문자·전화 폭탄’을 일삼고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을 망치로 때려 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ㄴ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 수신을 거부하자 대형 쇠망치를 휘둘러 ㄴ씨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점차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ㄱ씨는 범행 직후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법원은 ㄱ씨가 약 2달 동안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도록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ㄱ씨는 범행 다음 날인 12월21일, 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심한 욕설과 함께 “내가 찾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살인 및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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