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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선거벽보 잇따라 훼손

등록 2022-02-22 17:49수정 2022-02-22 18:00

21일 이재명·안철수 후보 같은 곳서 발생…윤석열 후보도 찢겨
훼손된 이재명·안철수 후보의 선거벽보. 국민의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훼손된 이재명·안철수 후보의 선거벽보. 국민의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선거벽보 훼손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전날인 21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2명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두 후보의 벽보는 담뱃불에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께는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롯가 담장에 붙어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윤 후보의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찢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도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전봇대에 걸려있던 윤 후보 펼침막이 가운데가 찢긴 채 훼손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훼손된 윤석열 후보의 선거 벽보. 전북경찰청 제공
훼손된 윤석열 후보의 선거 벽보. 전북경찰청 제공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펼침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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