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선거벽보 훼손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전날인 21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2명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두 후보의 벽보는 담뱃불에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께는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롯가 담장에 붙어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윤 후보의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찢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도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전봇대에 걸려있던 윤 후보 펼침막이 가운데가 찢긴 채 훼손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훼손된 윤석열 후보의 선거 벽보. 전북경찰청 제공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펼침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