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어머니가 송치된 가운데, 40대 친아버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ㄱ(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사실혼 관계인 ㄴ(27)씨와 함께 지난 1월8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ㄴ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당시 ㄴ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살아있었던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ㄴ씨는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터넷에서 인공임신중절약을 구매해 범행 3∼4일 전쯤 복용한 뒤 복통을 느꼈고 32주만에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ㄱ씨는 “아이가 숨질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그가 ㄴ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ㄱ씨가 인공임신중절약을 구매해 ㄴ씨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ㄱ씨는 “당시 집에 있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친어머니인 ㄴ씨를 먼저 구속 송치한 뒤, 그와 분리해 친아버지인 ㄱ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ㄱ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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