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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을 친동생으로 ‘저자 바꿔치기’…전북대 교수 유죄 선고

등록 2022-03-15 14:41수정 2022-03-15 15:11

법원 “범행 발각되자 원저자 회유”
동생도 전북대 교수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제자 논문의 저자란에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을 끼워 넣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ㄱ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교수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8개월 뒤인 2014년 4월, 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동생도 전북대 교수다.

ㄱ교수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ㄱ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제1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ㄱ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이밖에 ㄱ교수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대는 이 사건들과 별개로 지난해 ㄱ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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