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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목사, 억대 교회돈 횡령도 유죄…징역 1년6개월 추가

등록 2022-03-17 13:41수정 2022-03-17 13:57

정읍지원 “회계장부 등 고려해 유죄 인정”
2020년부터 징역 12년 실형…수감 상태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가 이번에는 교회 돈을 빼돌려 또다시 유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17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ㄱ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ㄱ목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ㄱ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회계장부와 회의록, 교회 장로들의 진술 등을 살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ㄱ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그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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