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원 “회계장부 등 고려해 유죄 인정”
2020년부터 징역 12년 실형…수감 상태
2020년부터 징역 12년 실형…수감 상태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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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3-17 13:41수정 2022-03-1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