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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도 “5·18 피해자에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정부 항소 기각

등록 2022-05-11 17:05수정 2022-05-11 17:3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붙잡힌 광주시민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붙잡힌 광주시민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광주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11일 이덕호(63), 김정란(61), 김용선(61), 나일성(60), 남승우(62·2019년 사망) 씨 등 5·18유공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청구액의 41~58%인 4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1990년대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5·18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2018년 11월 김씨 등은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보상금을 받았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5·18보상법 16조를 근거로 맞섰다. 김씨 등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1일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광주고법을 빠져나오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11일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광주고법을 빠져나오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하지만 정부는 1심 판결 이후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항소 이유를 묻는 <한겨레>의 서면 질의에 “1심이 책정한 위자료는 다른 5·18피해자의 위자료보다 5배 많은 금액으로,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위로금의 법적 성격 등 법리적 문제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부득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아 소송수행자로 참여한 광주경찰청은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소가가 2억원 이상인 국가배상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지휘한다.

원고들은 5·18보상법 16조의 위헌 결정 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또 다른 5·18유공자 이아무개씨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뒤바뀌지 않을 것으로 낙관한다.

원고 나씨는 “5·18 이후 범죄자로 낙인 찍혀 평생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고문 후유증에 여전히 잠을 설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다.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국 5·18피해자와 유족 1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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