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의혹을 받아온 장영수(54) 전북 장수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사기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장 군수는 2016년 5월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꾸며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천만원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사들인 농지법 위반 부분은 시효가 지나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밖에 장 군수가 특정인을 청원경찰로 부당 채용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전북도의원 출신인 장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재선을 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