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민간학술단체를 통해 영리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14일 전북경찰청 말을 들어보면, 의혹을 받는 ㄱ경위는 10여년 전부터 전북 군산에 사무실을 둔 한 민간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해 왔다. 회원들에게 일정한 교육비를 받았으며, 자격증은 공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경위는 “교육비를 단체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 단체에서 해당 주무부처 장관의 공인을 받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 의혹이 있는 만큼 자격기본법 위반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의혹이 제기돼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