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3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공무원이 공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을 측정하는 현장 조사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됐다.
24일 광주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1964년 광산구 내에 군 공항이 건설된 뒤 공군 제1전투비행단(831만7000㎡)엔 훈련기들이 운항하면서 소음 피해가 극심했다. 그간 소음 피해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당국을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주민들은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 광산구와 서구, 남구, 북구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이의신청하지 않은 5만6750명이며, 보상금 규모는 180억1천만원이다. 인원은 군 공항이 있는 광산구가 2만9366명으로 가장 많다. 군용 항공기 운항 경로에 있는 서구는 2만7204명이다. 남구 179명이고 북구 1명이다. 이의 신청자는 모두 189명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소음 피해 대상 주민의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광주시 쪽은 “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물마다 소음 측정기준이 있다. 소음 등고선 안에 있어도 비행 훈련이 있는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에 100㎞밖에 있으면 보상금이 100% 감액되는 사례도 있다. 또 실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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