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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송치

등록 2022-09-19 15:39수정 2022-09-19 15:41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전북경찰청은 텔레비전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투로 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쟁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우 시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금전·조직 동원을 미끼로 전주시장 후보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선거 브로커 의혹은 지난 지방선거를 뒤흔든 핵심 이슈였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우 시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 브로커의 녹취를 근거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우 시장은 녹취록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저와 전혀 관계가 없고 사실도 아니다. 자기들끼리 한 얘기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며 유착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피고발인에 대한 사건을 송치했다. 구체적 진술이나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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