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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책임은 가족 아닌 사회에”…광주시, 돌봄 빈틈 메운다

등록 2023-02-15 16:15수정 2023-02-16 02:03

광주광역시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돌봄’ 복지서비스 구축 사업에 나섰다.<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돌봄’ 복지서비스 구축 사업에 나섰다.<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보살핌을 받는 ‘사회적 돌봄’ 복지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15일 광주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4월1일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시민들의 돌봄 욕구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전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은 광주시가 처음 추진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 사업엔 시비 79억원, 구비 23억원 등 102억원이 투입된다.

4월1일엔 ‘돌봄 콜’(1660-2642)이 개통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 돌봄 콜로 전화하면 동사무소 사례관리 담당이 현장을 방문한다. 사례관리 담당은 신청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안내한다.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빈틈’이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광주 플러스 돌봄 7대 서비스’로 그 빈틈을 메꾼다. 7대 서비스는 가사·식사·동행·건강지원·안전지원·주거 편의·일시보호 등이다.

통합 돌봄 서비스 종류는 다양하다.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만, 정작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하루 6시간 돌봄이 필요한 노약자의 경우 정부 재가노인 방문요양은 하루 3시간에 불과하다.

강은숙 시 복지혁신팀장은 “광주 플러스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가정은 빨래·청소·식사 등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노약자의 경우 하루 3시간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질병,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사·신체·일상활동에 필요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원한다. 광주시 쪽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광주시민 52%)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준 중위소득 85%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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