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는 4일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63) 전북 무주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 발언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상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6·13선거를 10일 앞두고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조합장 재임 당시 자신의 친구에게 부실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