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14연대가 제주4·3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재심이 개시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한테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30분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재판 시민설명회를 마련한다. 대책위는 이날 장환봉·신태수·이기신 등 당시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의 경과와 쟁점 등을 정리한다. 현대사 연구자인 주철희 박사가 당시 상황과 중요 사료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최경필 대책위 집행위원은 “이번 재심이 향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요한 갈림길이다. 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실체적 진실과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들의 처형은 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학살이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해 체포·구금·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우선 이들이 군사재판에 넘겨졌는지, 절차대로 체포·구금됐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책위는 “처형된 이들의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서 등은 없고, 판결집행명령서만 남아 있다. 재판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국가의 책임 “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제주4·3 수형인 재심처럼 공소기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소기각은 무죄 판결이 아니어서 진상규명과 향후 배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씨 등 3명은 1948년 11월14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권 문란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말에 처형됐다. 유족들은 2011년 10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지난 3월21일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절차가 위법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29일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