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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해 재판부에 낸 변호사 법정구속

등록 2019-06-12 18:17수정 2019-06-12 18:44

전주지법, 허위 입금증 등 제출…징역 10월
재판부 “변호사로서 진실 은폐 실형 불가피”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12일 의뢰인의 재판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호사 ㄱ씨는 지난해 6월 의뢰인 ㄴ씨의 항소심에서 ㄴ씨가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3억5천만원을 갚았다는 허위 종합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시설 사업과정에서 “공사를 수주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가짜 증거는 ㄴ씨 가족이 만들었고 허위 입금자료는 ㄱ씨가 팩스로 받았다.

변호사 ㄱ씨는 가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ㄴ씨가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으니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교도소에서 ㄴ씨를 접견하며 “업체 쪽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ㄴ씨에게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ㄴ씨가 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업체에 모두 돌려준 것처럼 입금증과 종합전표를 제출했다. 이런 행위는 ㄴ씨의 형사사건의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ㄱ씨의) 범행이 ㄴ씨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증거를 적극 위조하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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