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섬 지역에는 주민 4만여명이 살고 있고, 15개 항로에 여객선이 운항 중이다. 신안군청 제공
전남 신안군이 추진하는 ‘1000원 여객선’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에 따라 일단 출항을 연기했다. 주민들이 여객선을 탔을 때 뱃삯을 1000원만 내면 차액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제도 시행이 암초에 부딪혔다.
신안군은 “섬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14~16일 사흘 동안 자은~증도 항로에 ‘1000원 여객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군은 당시 “시범 운항 때 여객 뱃삯은 애초 3600원에서 1000원, 승용차삯은 애초 2만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낮추겠다”고 알렸다. 이어 “성과와 반응을 점검해 다른 항로에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안에는 주민 4만900명이 섬에 살고 있고, 15개 노선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다.
이 계획은 “지나친 뱃삯 할인은 기부행위”라는 신안군선관위의 의견이 나오면서 유보됐다. 군은 “이 지역에서 병어·밴댕이·수국 등을 주제로 한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날짜에 맞춰 1000원 여객선을 추진했다.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4~16일 자은~증도 항로의 여객 뱃삯은 1800~1850원, 승용차삯은 1만1000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김영만 군 해상교통담당은 “군의회에서 오는 21일까지 ‘여객선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해 할인 대상과 비율, 보전 방법 등을 명시하겠다. 이르면 8월 증도 갯벌축제 때 1000원 여객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안군선관위는 지난 12일 “여객 뱃삯을 50% 이상 할인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인 섬 주민과 연고자한테 일반인 뱃삯의 50% 이상을 할인해주어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한다. 일반 선사가 자체 예산과 명의로 뱃삯을 할인해주는 것은 무방하나, 지자체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1000원 여객선의 시행과 확대를 앞두고 지자체와 선관위의 공방이 예상된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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