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는 18일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아무개(42)씨, 진안의 한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아무개(43)씨, 진안군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아무개(42)씨, 공무원 서아무개(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들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모두 항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