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선거법 위반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19-06-18 15:31수정 2019-06-18 15:34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8일 징역 10개월 선고
이항로 진안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는 18일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아무개(42)씨, 진안의 한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아무개(43)씨, 진안군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아무개(42)씨, 공무원 서아무개(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들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모두 항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