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1일 일본 외무성 앞에서 미쓰비시의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찾아가 배상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대리인단은 21일 도쿄 중심가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을 위한 후속교섭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의 양심적 인사들이 조직한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금요행동에 참가해 일본 외무성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미쓰비시중공업으로 찾아가 후속교섭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이 요청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1월18일, 2월15일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 이즈미사와 세이지 사장한테 보낸 요청서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는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달 15일 이전에 후속교섭에 참여할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워낙 고령이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아직도 대화를 통한 포괄적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반응이 없으면 피해자 권리구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단 이상갑 변호사는 “이 회사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협상금지 지도 등을 이유로 교섭을 피하면, 압류자산 현금화와 피해자 추가소송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대표는 해결 원칙으로 △역사적 사실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 회복 △피해자 추모와 역사적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논의 등을 천명했다. 또 펼침막 문구를 통해 “미쓰비시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출연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오른쪽)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대리인 이상갑 변호사가 21일 도쿄 중심가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대법원 배상판결의 이행을 위한 후속교섭 요청서를 전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앞서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등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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