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전주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뒀다. 촛불정부에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 아닌가 한다. 남의 칼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고,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 교육감은 또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하는 일”이라며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어떤 압력을 (정치권이)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70점은 전주지역 일반계 고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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