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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점수 잘못 계산”…전북교육청 “충분히 설명했다”

등록 2019-07-02 13:06수정 2019-07-02 20:51

상산고 “84.01점인데 79.61점 나와” 주장
교육청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의견”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이 2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평가기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시점이 나오는 표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이 2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평가기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시점이 나오는 표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평가기간 잘못 등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부당한 평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를 여러 개 발견했다. 즉각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산고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북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대상기간이 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2014년 2월 실시한 2013학년도 학교운영 감사에서 지적받은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의 운영 관련사항 감사결과(주의 등)를 평가자료로 활용해 2점을 이번에 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가 대상이 아닌 데 산입했다는 것이다.

상산고는 2014년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이 2019년 평가에 적용돼 감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제공
상산고는 2014년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이 2019년 평가에 적용돼 감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제공
박 교장은 “2013학년도 감사는 평가 대상기간이 2010년 3월1일~2014년 2월28일로 돼 있는 2014년 6월 지난번 자사고 평가에서 마땅히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이미 감점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만약 2014년 자사고 평가에 활용되고 이번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또다시 활용됐다면, 이는 동일한 자료를 중복 평가한 결과를 초래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평가자인 전북교육청의 전적인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평가 문제도 제기했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 보다 4.4점(2점+2.4점)이 높은 84.01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오는 8일에 있을 청문때 따질 것이고, 자료도 정보공개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는 학부모 등이 ‘부당한 자사고 평가 즉각 시정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박임근 기자
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는 학부모 등이 ‘부당한 자사고 평가 즉각 시정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박임근 기자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평가기간은 감사 처리일자 기준으로, 상산고가 평가 대상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2014년 2월25~27일 감사결과가 그해 6월27일 최종 처리됐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도교육청의 감사처분 결과를 다시 교육청으로 보고한 날짜가 처리일자로 기록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번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2014년 감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반영했다. 따라서 동일 감사건을 중복활용 및 소급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2014년 재지정 평가는 5월26일, 현장평가 6월16일 진행돼 2014년 6월27일의 감사처리 결과를 반영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학부모 등이 ‘부당한 자사고 평가 즉각 시정하라‘, ‘청문회 공개하라’, ‘교육감 권한남용 방관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한편 전날인 1일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가 79.77점(기준점수 70점)을 취득해 자사고로 재지정된 것과는 달리, 상산고는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불과 민족사관고와 0.16점 차이인데도 지정취소 된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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