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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 청문 8일 비공개로

등록 2019-07-05 11:05수정 2019-07-05 11:09

전북도교육청, 장소 협소·질서유지 등 들어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이 지난달 20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밝히고 있다. 박임근 기자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이 지난달 20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밝히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8일 오후 2시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비공개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평가결과에 대해 상산고 쪽이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다. 자사고 취소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일어 공개청문의 요구가 높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청문준비기일을 통해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상산고 쪽에 양해를 구하고 비공개 청문으로 확정했다. 상산고 쪽은 공개를 원했으나 교육청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은 5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에서 열린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는 전북교육청 고봉찬 법무담당(변호사)이다. 상산고 쪽은 교장과 교감(2명), 행정실장, 변호사(변호인), 법학 교수(참고인)가 참석하고, 전북교육청에서는 하영민 학교교육과장과 장학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산고는 청문에서 그동안 지적했던 80점으로 기준점수 상향 조정,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감사 시점 등을 이의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에 장관 동의 여부를 묻는 승인신청을 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포함해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14일 학교법인에서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군산중앙고도 이날 오전 10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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