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대리점 소장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9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은 노조 파괴범 대리점 소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자료를 보면, 전주의 한 자동차 대리점은 2015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한 비정규직 판매원 9명 전원을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해고했다. 판매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신청과 소송을 냈다. 전북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1심과 2심 모두 “해고가 적법하지 않다”며 원직 복직 판정·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리점 쪽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해고된 노동자 9명의 복직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은 사람다운 삶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리점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가정의 가장인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대리점 소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도 부당해고된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마저 외면하는 노조 파괴범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운 자동차판매연대 전북지회장은 “대리점의 이러한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다. 헌법을 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대리점 소장을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판매연대는 2년여전 해당 대리점 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고 1심 재판 중이다.
해당 대리점 소장은 “그분들과 협상해 충분히 의사를 밝혔으나, 그분들이 거부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복직시켜 준다’는 내용증명과 음성 녹음파일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더 이상 인터뷰는 않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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